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13-누-2517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472,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0.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담관암은 생존가능성이 희박하고 설령 진폐증으로 인하여 적극적 치료를 받 지 못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단축된 여명은 1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담관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판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 망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