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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644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620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2010. 4. 6.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은 ○○○○○○○의 대표이사인 소외1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및 회계처리는 모두 소외1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에 종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명목상으로만 ○○○○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보고회 참석을 위한 출장 중 보고회 뒤풀이 만찬에서 음주를 한 후 숙소에서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은 원고의 ○○○○○○○의 근로자로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의 설립 당시 ○○○○의 주식3,000주를 취득하면서 그 대금 1,500만 원(1주당 5,000원)을 소외1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는데, 원고와 소외1는 2009. 12.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2010년 사업계획상의 경영목표를 달성할 경우 500만 원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고,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1,000만 원을 ○○○○의 주식 지분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금원 차용 및 변제방법의 약정은 원고의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원고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對償)적 성격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은 경남 마산시 지역의 관급공사 등을 수주하는 데에는 경남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가 더 유리하기때문에 영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경남지역 출신인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 된 법인으로서 그 법인격이 함부로 부인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재단법인 ○○○○는 경남지역 IT/SW 기업 및 제조기업 관계자등을 참석 대상으로 하여 'u-Manufacturing 시장기반의 수요창출 특화사업의 최종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경남지역 업체인 ○○○○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보고회에 참석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라거나 원고가 단순히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으로서의 보수만을 지급받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 근로자로서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