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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766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9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다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호 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