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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97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9713,1심-대법원,2013두2395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