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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2013-누-302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77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추가납부보험료 21,953,950원, 가산금 2,195,390원, 연체이자 8,693,5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