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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401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408,1심-대법원,2013두1797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