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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5203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12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가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천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2쪽 제8행 중 "적용 제외 사업장애"를 "적용 사업장애"로, 제15행 중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를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로, 제3쪽 제2, 7행 중 각 "○○○○으로부터"를 각 "○○○○으로부터"로, 제9행 중 "소외1은"을 "소외1의"로, 제14행 중 "○○○○과"를 "○○○○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