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13-누-79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2구단428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행의 "배제할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⑥ 사업주는 '망인이 평소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고 적정하게 조절하여 마시는 편이었고, 송년회 모임에서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술을 1병 정도 마셨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갑 제11호증의 1, 을 제10호증), 그 외 망인의 음주량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주취상태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이 과음에 따른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였거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