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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3-두-10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0구단3866,1심-부산고등법원,2012누1365,2심-부산고등법원,2014재누20,10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