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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두-1481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1구단2342,1심-대구고등법원,2012누2369,2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