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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3-두-1969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032,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2누950,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