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13-두-648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9구단3495,1심-부산고등법원,2011누3630,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그 판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또는 업무상 과음으로 간염, 간경화 또는 간암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