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해연금 지급 중지처분취소
판례
2014-구단-1647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연금 지급 중지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0. 원고에게 한 장해연금 지급중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문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2. 6.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장해연금 지급중지처분을 취소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2014. 11. 1.부터 2015. 1. 31.까지의 장해연금을 지급한 사실은 을 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역이 없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