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0. 소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학교 산학협력관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원수급인이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이다.
나. 소외1은 ○○건설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3. 3. 16. 07: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메고 이동하던 중 발목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거골 비골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종골 비골 인대 부분 파열,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이하 위 상병들을 통를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2013. 6. 5.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20. 소외1의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은 소외1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위 사고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 사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외1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소외1의 요양 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2006년경 입국하여 2013년까지 여러 공사현장을 다니며 철근을 조립하고 옮기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사람이다.
(2) 소외1은 팀장 역할을 하는 소외2의 소개로 2013. 3. 16. ○○○○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당일 07:0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옮기고 조립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다.
(3) 소외1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약 30분 정도 지난 07:30경 철근을 메고 가던 소외1이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고, 이 소리를 들은 팀 동료 소외3이 소외1에게 다가가 발목 상태를 살핀 후 즉시 인근에 있던 철근 반장 소외3에게 소외1이 사고를 당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4) 소외4은 이를 ○○건설 현장관리인인 소외5에게 보고하였고, 소외4은 철근 총무인 소외5을 통하여 09:30경 소외1을 ○○한의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후 소외1의 치료비를 ○○건설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5) 소외1은 사고 당일 ○○한의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2013. 3. 18. ○○○ 한의원에 내원하여 중등도 이상의 인대 염좌와 손상으로 3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3. 30.까지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6) 그럼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소외1은 2013. 4. 13.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MRI 촬영을 하였고, 촬영 결과 외상으로 인한 연조직 변성, 골좌상 등 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다.
(7) 소외1은 2013. 4. 15. ~ 같은 해 5. 2.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고, 2013. 5. 4. ○○○○의원에 내원하여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종진단을 받았다.
(8) 한편 ○○건설을 대리한 소외4과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3. 25. ○○건설이 소외1에게 2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6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4,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한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예고 없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사고의 특성과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 상황에 비추어 소외1이 철근을 들고 가다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없는 것은 충분이 있을 수 있는 일인 점, ② 소외1이 넘어진 직후 소외1의 비명소리를 듣고 소외2이 소외1에게 달려가 소외1이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③ 사고 직후 ○○건설 관계자들이 소외1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진료비도 ○○건설 비용으로 지급을 하였던 점, ④ 사고 직후 소외1의 최초 진단명은 이 사건 상병처럼 중하지 않았으나 이는 정밀한 진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한의원에서 환자의 임상 증상만을 보고 판단한 것이어서 최종 진단명과 일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인 점, ⑤ 최종 검사 결과 좌측 발과 무릎 부위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최종 진단되었던 점, ⑥최초 진료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종 진단일까지 소외1은 좌측 발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왔고 처음 진료를 받을 때를 전후하여 위 부위에 다른 원인으로 외상이 가해졌다는 점을 추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증인 소외2과 소외1의 증언 사이에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소외1이 철근을 메고 가다 넘어져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핵심 사항에는 차이가 없고, 2년 전 발생한 사고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전에 서로 진술을 조율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위 증인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및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1의 요양 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