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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업재해사실확인인부청구
판례
산업재해사실확인인부청구
2014-구단-735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업재해사실확인인부청구
상세내용
【주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4. 7. 17.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