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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783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71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