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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848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9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9행의 "갑 제11, 12, 21, 24호증"을 "갑 제11, 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 21, 24호증"으로 고치고, 제11행의 "① 원고는" 부터 제14~15행의 "치료를 받은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재해가 있었던 2010. 4. 15. 만 74세로서 그 이전인 2009. 5. 8., 2010. 3. 24., 2010. 4. 2. 및 2010. 4. 14.에도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위 재해일 이후 2010. 5. 6.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② 원고는 위 재해 후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위 치료과정에서 제1요추체 압박골절이 진단되지 않은 점[원고는 2010. 5. 6. ○○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디스크,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갑 제21호증), 2010. 5. 12.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진단을 받았다(갑 제23호증)], ③ 원고는 위 재해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0. 7. 29. ○○병원에 입원하여 제1요추체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2010. 7. 30.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 2010. 7. 29.자 ○○병원의 진료기록부(갑 제20호증)에는 "젊은 때 허리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 제5쪽 제7~8행의 "제1요추체에 대한 시멘 보강 성형술 시행 후"를 "2010. 7. 30. 제1요추체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