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14-누-5069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330,1심-대법원,2014두46140,3심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5번째 줄의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변경하였다."를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 적용을 위해 일괄 적용 승인 신청을 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