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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44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3구단2728,1심-대법원,2015두3912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1.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이루어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의하더라도 "망인의 과거 수술경력이 심방세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뇌경색은 심방세동과 관련이 있으며, 망인의 업무가 심방세동 및 그로 인한 뇌경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그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