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판례
2014-누-5461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013,1심-대법원,2015두36607,3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5. 원고 원고1에게 한 산재보험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원고들에게 한 72,352,4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