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사결정취소
판례
2014-누-5854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심사결정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905,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8면 밑에서 3행 "되어 있는 점" 다음에 "[부상일과 수술일까지의 기간 및 관련 자료 등에 비추어 외상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는 50%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다(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