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14-누-6054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670,1심-대법원,2015두39071,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진통제인 옥시코돈과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등을 한 번에 과다복용하여 약물쇼크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통증 또는 위 통증으로 인한 정상적인 인식능력 저하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