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14-누-7156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127,1심-대법원,2015두6040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0면 8, 9행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연구결과는"을 "연구결과와 함께 발암성 물질을 중심으로 한 국내 광산 종류별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 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연구결과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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