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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776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15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혈압 수치가 그 이전의 진료기록상 혈압 수치들과 비교할 때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9세의 중년이었고, 2009. 10. 검진 당시 161㎝, 71㎏으로서 비만(복부비만 포함)이었는 데다가 '위험 음주' 상태로서 음주량을 하루 2잔 이하로 줄이도록 권고받은 점 등을 제1심의 변론결과와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