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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휴업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
판례
휴업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
2014-누-813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휴업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1,1심-대법원,2016두68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