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
판례
2014-두-4113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3구단356,1심-부산고등법원,2013누20608,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업무상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종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 이유를 상고이유의 주장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