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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41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좌측 원위요척관절 인대 파열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6. 9. 1.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