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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급여부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급여부불승인처분취소
2015-누-115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급여부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전주지방법원,2014구합1090,1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9. 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