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진료제한처분취소
판례
진료제한처분취소
2015-누-1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진료제한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68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제한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5면 제6행의 "선고한 점(청주지방법원 2013노957호)" 다음에 『, ⑥ 이에 위 소외1은 위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 12.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4도14211호) 위 항소심의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