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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066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74,1심-대법원,2015두4941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 15행의 "이는 이 사건 연구원에서 서울 방면으로 출장가는 경로에서 상당히 벗어난 지점인 점"을 "이러한 경로의 선택은 순전히 망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