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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337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2648,1심-대법원,2015두5790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병명이 '기관지 천식'(유전적 소인)이 아니라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주장 하나,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기관지 천식은 기관지 확장제 반응 검사에 양성반응(FEV1)이 200m1 이상 및 12% 이상 증가)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지만, 검사를 할 때마다 양성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어서, 한 번이라도 기관지 확장제 반응 검사에 양성반응을 보이면 결국 '양성'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원고는 2007. 4. 6. ○○대학교병원의 기관지 확장제 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FEV1이 1.12L에서 1.36L로 증가하여 240ml 및 21% 증가)을 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