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5-누-3733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61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4, 15행의 "2010. 4. 10.부터 열흘 간 보관대를 만드는"을 삭제한다.
○ 7면 14행의 "않았으므로"를 "않았고, 위 앵글작업이 목에 상당한 충격을 줄 정도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