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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960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754,1심-대법원,2015두5255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8면 제19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7호증의 1, 2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