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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998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18,1심-대법원,2015두6063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선청성"을 "선천성"으로 고치고, 제6쪽 제22~24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17호증의 영상"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