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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업보후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등
판례
산업보후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등
2015-누-540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업보후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등
상세내용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8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2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세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