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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90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구합1688,1심-대법원,2016두41156,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여 보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판단된 바와 같이 조기출근(야간근무와 다를 바 없다. 특히 망인은 필요한 경우 새벽 6시 30분에 출근한 경우도 있어 보인다) 상당 기간의 주말근무 근로시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만성적인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고령인 망인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라고 인정되는 이상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함은 아울러 밝혀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