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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
판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5-두-263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36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49,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