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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판례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15-두-4017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77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9322,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05. 11.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