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5-두-5787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965,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0899,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