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5-두-5848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4구합773,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1292,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