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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6-누-1074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8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의 “않는 점” 다음에 “, ④ ‘이동감시’를 담당업무로 하는 다른 산불감시원들과 달리, 망인은 ‘4초소’에 배치되어 ‘초소근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을 제16호증), ⑤ 이 사건 당시 감시 대상 구역에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에게 긴급 출동하라는 호출이 있었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바, 초소근무자인 망인이 급경사지인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내려가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