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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304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5구단557,1심-대법원,2016두4566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망 소외1'를 '망 소외2'로, 제4면 제1행의 '간세포함'을 '간세포암'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