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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3430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31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2행의 "2013. 1. 13."을 "2013. 1. 3."로, "2.63"을 "2.53"으로, 제4면 제3행의 "94%"를 "91%"로, "108%"를 "104%"로 각 고쳐 씀
○ 제4면 제20행의 '우기폐'를 '무기폐'로 고쳐 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