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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4120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041,1심

【주문】

1. 원고의 힝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물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히며 정딩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정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