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초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6-누-4824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최초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017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6행 "2015. 1. 15."를 "2015. 1. 2."로 고친다.
○ 제2쪽 제10행 아래에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8. 기각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2쪽 제11행 "갑 제1," 다음에 "5,"를 추가한다.
○ 제2쪽 제16행 "느끼지"를 "느끼기"로 고친다.
○ 제4쪽 제5행 "어렵다" 다음에 "."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