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례
2016-누-4885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203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다음에 "(원고는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을 원활히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다소 필요로 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이처럼 일상생활을 대체로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