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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451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53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