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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5532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51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5행의 "유로품"을 '우로폼"으로 고친다.
○ 5면 3행의 "아니하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공사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외1과의 계약이 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소외1의 사무소가 소재한 부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기초 및 골조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가설재, 펌프가 대여에 관하여 전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