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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6542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371,1심-대법원,2017두4590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1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고친다.
○ 제4면 제21행의 "추정되는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망인이 다소간의 연장, 야간 근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망인이 설날 연휴에 5일에 걸쳐 휴식을 취하여 그 이전까지 누적된 피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