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6-누-6620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221,1심-대법원,2017두5480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5.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1